예산·파병안 30일 처리
수정 2004-12-22 07:25
입력 2004-12-22 00:00
오정식 기사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23일 4인 대표회담을 열어 국보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폐지’와 ‘개정’을 둘러싸고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회담 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중요 현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어떻게든지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표에게서 회담 결과를 듣고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240시간 연속 의총’을 이틀째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재야파 의원 30여명은 “노비문서”라며 회담 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4개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 4인 대표회담 합의문
●임시국회 회기는 30일까지로 하며 29,30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한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30일 처리한다.
●4개 쟁점 법안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나머지 3개 쟁점 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쟁점 사항은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회법 제59조 단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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