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訪北증명서 발급 5일로 단축
수정 2004-12-13 06:39
입력 2004-12-13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의 처리 기한은 5일로 다시 줄어든다.
또 단기 방문자들에게 발급해 온 단수 방문증명서 신청자에 대해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승인된 방문 기간내 개성공단을 수시로 왕래할 경우 출입계획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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