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IN] 이상락의원 9일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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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9 07:46
입력 2004-12-09 00:00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해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17대 첫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의원이 사퇴할 경우 열린우리당 의석은 151석에서 150석으로 줄어 ‘불안한 과반’을 유지하게 됐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9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당선 무효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의원측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심적 부담을 느껴왔다.”면서 “대법원 선고와 상관없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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