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형법고쳐 소유권보호”
수정 2004-12-08 07:29
입력 2004-12-08 00:00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북한이 지난 4월29일 인권보장장치를 강화하고 개인소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북한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침투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방·개혁을 수용하기 위한 법질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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