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수감 임산부·유아 처우 열악”
수정 2004-11-01 07:29
입력 2004-11-01 00:00
교도소 등 수감시설은 재소자 중 임산부와 노약자를 환자에 준해 처우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이들을 난방시설이 갖춰진 병실에 수용하고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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