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제 “청와대·안보부처 빼고 다 옮겨라”
수정 2004-10-27 07:46
입력 2004-10-27 00:00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대안찾기’에 부심하는 가운데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대안’이자 ‘해법’을 내놓았다.
●‘충청 행정도시’ 해법 제시
김 전 위원장의 ‘해법’은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행정수도추진위 소속 ‘위원 해단식’에 참석한 후 본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밝힌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해단식에는 전체 위원 30명 가운데 당연직을 뺀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를 끌고나가는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참석자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균형 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난국을 푸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신행정수도 건설을 폐기 또는 보류하거나 ▲청와대와 국방·통일·외교 등 안보부처를 뺀 ‘과천정부청사+세종로정부청사’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 등 3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 방법에는 정부 부담이 적잖고 부작용도 따르기 때문에 세번째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국민투표는 정부에 부담”
그는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의 개념에서 ‘수도’라는 단어를 ‘도시’로 바꿔 생각하면 일은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면서 ‘관광도시’‘교육도시’가 있듯이 연기군 일대를 새로운 ‘행정도시’로 만들면 무난하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교육프로 그램을 뒷받침한다면 행정도시 건설과 수도권 집중 분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면서 “적어도 올해 안에 이같은 대안을 완성하고 내년 초 시행에 옮겨야 일정상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문기자 km@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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