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지원조직 엄벌” 강경방침 천명
수정 2004-10-27 08:20
입력 2004-10-27 00:00
YTN 촬영
장 대변인은 탈북자 문제를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탈북자들의 진입이 “중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뿐 아니라 공관과 학교의 정상업무에 지장을 주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탈북자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공관 등에 진입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특히 장 대변인은 공관과 학교 등에 진입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의 배후에 “종교나 인권으로 가장한 다른 속셈을 가진 단체들이 있다.”면서 “중국은 이들 단체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의 관련 국가에 대해서도 위법 활동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oilman@seoul.co.kr
2004-10-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