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도이전예산 122억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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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6 00:00
입력 2004-10-26 00:00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내년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으로 잡힌 122억원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책정한 예산 122억원의 세부 항목은 (1)광역도시개발계획 수립 75억원,(2)도시기본계획설계 현상공모비 20억원,(3)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인건비 및 운영비 16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5일 “계획된 사업이 무효화되면, 자동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삭제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는 “충청권 배려 차원에서 122억원을 날려버리지 않고 충청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단 내년 예산안 관련 예결위 회의가 시작돼봐야 122억원의 처리 방향을 알 수 있다.”면서 “완전히 삭제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은 전적으로 여야간의 타협 여하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태도는 여야에 따라 약간 다르다. 충청권 출신으로 열린우리당측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122억원 밖에 안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말고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다.”고 예단을 삼갔다.

반면 한나라당측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위헌 판정이 난 만큼 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은 자동 삭감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사업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던 다른 사업에 그 예산이 우선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까지 쓴 이전관련 예산은 32억여원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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