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시민단체·네티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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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2 07:18
입력 2004-10-22 00:00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렸다. 법조계는 “매우 이례적이며 놀라운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단체·네티즌, 찬반 엇갈려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을 벌여온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40) 대표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를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이창기(52) 공동대표는 “합법적으로 탄생된 법안에 위헌결정을 내려 국가정책 정당성 시비와 정부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수백건의 글이 올랐다. 아이디 ‘레이시온’은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디 ‘양치기늑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를 이전해 정말 잘 살게 된다면 찬성하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지혜 모을 때”“성문법체계 침해”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48) 사무처장은 “수도권 밀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38) 정책실장은 “수도이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성문법체계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관습법의 범위가 명확지 않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이례적·획기적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도두형 변호사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례는 획기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에선 관습법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헌법에선 처음”이라면서 “원고측이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관습헌법의 범위를 놓고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변호사는 “영국 등 성문헌법이 없는 국가에서 폭넓게 인정하던 관습헌법을 헌재가 공식 인정했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폭넓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명지대 김철수 석좌교수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 이전부터 만들어진 관례”라면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다른 법률에는 당연히 우선한다.”고 밝혔다.



반면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활발한 논의가 없었던 관습헌법을 수도이전처럼 중요한 문제에 가볍게 적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채수범 정은주기자 lokavid@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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