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재경위 “조흥銀 신한지주 매각 외압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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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0 08:24
입력 2004-10-20 00:00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흥은행과 대한생명 매각관련 외압 및 특혜시비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공적자금 부실관리와 투입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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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사장
답변하는 사장 답변하는 사장
19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원 사장이 조흥은행·대한생명 매각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조흥은행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외압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고 공박했다. 심 의원은 조흥은행 인수가치 산정과정에서 정부측의 외압 의혹을 보도했던 서울신문(2003년 4월25일자)을 상대로 예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결정이 내려진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법원이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가 무리한 은행 대형화를 위해 조흥은행 매각을 밀실에서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지주의 인수자격 및 회계처리와 관련, 심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해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추가 출자여력이 1500억원에 불과한 신한지주가 3조원이 넘는 조흥은행을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신한지주가 인수자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환우선주를 발행, 무리하게 자본으로 분류했으며 매각대금 현금분 중 우선주 유동화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결국 정부 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최영휘 신한지주 사장은 “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인수는 적법하며, 정부기관이 우선주를 인수한 것은 상업적인 자산운용에 근거한 투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가 조흥은행 매각에 개입하면서 상환우선주라는 극히 위험한 방식이 선택된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은행의 각종 수수료율을 높이는 등 배려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흥은행 실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정부측의 가격인하 압력을 받았다는데, 정부 압력에 따라 공적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사후손실금도 ‘짜맞추기식’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 개입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한생명 매각특혜 시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대한생명에 1조 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출자한 뒤 한화컨소시엄에 대생을 넘겨 매각가격은 헐값 수준인 1조 6150억원도 아닌 1150억원에 불과한 셈”이라면서 “공자위 매각심사소위가 한화 인수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공자위 사무국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1년이 지난 뒤 인수자가 결정됐는데 헐값매각과 특혜의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화측도 “대생 인수는 공개입찰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대생 인수후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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