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대검찰청
수정 2004-10-20 08:24
입력 2004-10-20 00:00
송광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여당의 계획대로 국헌문란단체나 내란목적단체 같은 개념을 도입하면 친북세력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선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친북세력도 계속 이적단체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991년 국보법이 개정된 이후 국보법을 확장해 해석한 사례는 없다면서 현행 국보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현재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3명에 불과하고 국보법 위반 구속자도 해마다 줄고 있다.”면서 “인권침해 우려로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언론이 여당의 국보법 폐지 대안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일부 언론은 국보법 폐지 대안으로는 서울공화국을 주장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은 내란예비 혐의로, 서울공화국 준비를 선전하는 것은 선전선동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지난 7월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된 75명 대부분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라면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보법으로 처벌되는지 곰곰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국보법을 폐지해도 형법을 보완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면서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에 걸맞게 국보법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보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실례를 거론하면서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과거에 무리한 국보법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결국 국가가 배상까지 하는 등 국민의 세금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뜻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과거에는 일부 무리한 적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 대치상황에서 순기능을 한 것도 있다.”고 답변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