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물질 北수출 규제”韓·美등 8개국 합의
수정 2004-10-08 07:54
입력 2004-10-08 00:00
이 원칙은 오는 18일 도쿄에서 한·미·일과 중국,호주,싱가포르,태국,홍콩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아시아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의장성명 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기본원칙은 국제적 핵·생화학 무기 비확산 조약에 입각한 수출관리제도 도입,수출허가 심사 때 물자의 최종구입자를 확인하고 국제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규제 적용 등이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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