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물질 北수출 규제”韓·美등 8개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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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8 07:54
입력 2004-10-08 00:00
한국과 미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은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북한 등지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수출관리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원칙은 오는 18일 도쿄에서 한·미·일과 중국,호주,싱가포르,태국,홍콩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아시아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의장성명 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기본원칙은 국제적 핵·생화학 무기 비확산 조약에 입각한 수출관리제도 도입,수출허가 심사 때 물자의 최종구입자를 확인하고 국제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규제 적용 등이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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