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통과 주요법안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9-24 07:06
입력 2004-09-24 00:00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가전·레저용품 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전남 나주시·화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등 12개 동의안·건의안 등 모두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프로젝션 TV와 PDP TV,에어컨,온풍기,골프용품,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영사기,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판결 확정전 상소제기 기간의 구금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공약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공설시장 현대화 등의 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했다.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목적헬기개발 실무위가 만들어진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대 및 사범대 졸업자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가산점 제도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되,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응시기회를 놓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해 가산점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보안관찰법(개),군사법원법(개),공익법인설립·운용법(개),농어촌도로정비법(개),인감증명법(개),관광진흥법(개),저작권법(개),국민체육진흥법(개),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석유사업법(개),한국도로공사법(개),유료도로법(개),부동산투자회사법(개),건축물분양법(개),철도안전법 등 상정된 법안 23건이 모두 통과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9-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