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체제안전 지키는 법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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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1 06:51
입력 2004-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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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0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가장 논란이 되는 ‘정부 참칭’ 조항은 정부·여당과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당내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 당 안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국가체제 수호나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과 문제도 없다는 전제 아래 말한 것”이라며 “지금 남북교류협력이나 유엔 동시가입에 따라 정부 참칭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 이름을 바꾸자는 여당 내 이야기가 있지만,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야지,글자 한두 자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요 내용이 삭제된 상태에서는 개정이든 폐지든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또 “개정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여당이 계속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이든지 국가수호법이든지 우리의 체제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꼭 필요하다.”며 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참칭죄가 없다면 국보법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박대출기자 dcpark@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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