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유한 탈북자 美망명 허용 말아야”
수정 2004-09-16 07:30
입력 2004-09-16 00:00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주빌리 캠페인’의 미국본부 고문변호사들이 작성한 이 의견서는 ▲탈북자가 한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을 탈출한 뒤 곧바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주택·정착비를 지급하는 한국과는 달리 망명자에게 일절 지원을 할 수 없고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이나 테러리스트의 잠입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체는 탈북자의 망명과 관련해 미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왔기 때문에 이 의견서의 내용이 미 정부의 처리 방향과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탈북한 뒤 한국에 정착하다 지난달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임씨와 윤인호씨의 망명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의견서는 탈북자의 망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잠재적 부작용’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지난 4월 하원 법사위원회가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이 법안을 악용,간첩이나 테러리스트를 미국에 잠입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두 사람은 워싱턴주의 타코마 수용소에 머물고 있으며,윤씨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망명심사관과 1차 면담을 끝냈다.
한국에서 모델로도 활동했던 윤씨는 “공안요원들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민 및 국적법은 제3국에 정착했던 경우도 고문 등 특별한 정치적 박해의 사유가 있으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망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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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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