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광산공해 방지법’ 만든다
수정 2004-09-08 07:44
입력 2004-09-08 00:00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7일 “광업법,자연환경보전법 등 그동안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이 산재돼 있고 법률시행 주체도 산업자원부,환경부,농림부 등으로 각각 나눠져 있어 광해 방지 및 자연환경 복구 등에서 혼란을 겪어왔다.”면서 광해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광해방지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17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간 업무조정을 실시했으나,법제도의 미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광해방지법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책임기관을 산업자원부 및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광해방지 관리를 통해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가 2003년 전국의 휴·폐금속 광산 906개 중 111개 광산을 조사한 결과,광해가 심각하거나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광산은 50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보좌관은 “최근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에서 카드뮴 오염에 의한 이타이이타이병 의심 환자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환경부 등에서 부인하지만,구리 폐광에서 흘러나온 오염된 물로 재배한 쌀을 장기간 섭취해서 발병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광해 방지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광해방지법은 특히 기금 조성을 위해 2004년 정부 예산으로 책정된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153억원)과 폐광피해방지비용(150억원) 등 모두 304억원을 2015년까지 10년간 출연할 것을 요청토록 돼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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