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의원 법안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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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7 07:46
입력 2004-09-07 00:00
의원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실태<서울신문 9월6일자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의원의 이름을 법안의 제목에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6일 “법안의 제목에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의 이름을 붙이면 책임감이 강화되면서 졸속 입법의 폐해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완전히 뜯어고칠 경우 대표 발의 의원의 성명을 법안의 제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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