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보호법 폐지…대체입법 보완 합의
수정 2004-09-07 07:46
입력 2004-09-07 00:00
당정은 이날 김승규 법무장관과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대체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법무부는 보호감호의 범위를 상습 강력범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준비하는 등 이견을 보여왔다.법무부는 이날 사회보호법 폐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이를 당장 폐지할 경우 현재 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책 마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을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다며 조속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조속한 시일내 정부측과 다시 만나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방안을 논의하고,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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