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법안 ‘뚝딱 발의’ 많다] 작년 의원발의 법률안 1912건중 27%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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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6 07:38
입력 2004-09-06 00:00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한 법률안이 종이더미에서 벗어나 ‘빛’을 보는 길은 대개 세 가지다.

먼저 당론이 실린 경우다.16대 국회 때 도입한 ‘대표발의’ 제도로 인해 의원 이름으로 발의하지만 실제로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처럼 당론인 경우가 많다.여야간 정면 충돌이 없다면 원안대로 혹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주로 가결된다.두 번째는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호응해 가결토록 하는 사례들이다.마지막으로 의원이 발의한 ‘맨 얼굴’ 그대로 법으로 탄생하기도 한다.하지만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존재를 무색케 할 정도다.

보좌관등 의원실 인력만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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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의된 법률안 2507건 가운데 의원 발의는 모두 1912건에 달했다.이중 가결은 517건으로 27%에 불과하다.이 가운데 수정돼 가결된 안이 232건이고 원안 가결된 법안 중 ‘당론성’이 다수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의원 발의 법안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

17대 국회는 어떨까? 발의준비 과정을 더듬으며 미리 가보았다.4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모두 311개.이 가운데 정부 제출 법안을 빼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48건으로,전체의 80% 수준이다.

이들 법안에서 30개를 골라 대표 발의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안에서 최종 발의까지는 통상 15∼60일 정도 걸렸다.

또 발의까지 참가한 인원은 대개 5명 안팎으로 나타났다.보좌관이나 정책비서 등 의원실 인력만으로 법안을 준비했고 전문 인력이 발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17대 들어 안명옥의원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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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전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의외로 드물었다.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을 한번쯤 거치면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 법안 가운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만이 지난 7월22일 세미나를 열고 1일 공청회를 열었다.비용도 10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한다.

반면 법안 발의에 앞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5월 상임위 배정을 받자마자 ‘장애인등이동보장법’ 제정을 추진했다.지난 7월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입법 추진 공청회에 참여한 것을 비롯,‘장애인등이동보장법입법추진공대위’ 배융호 실장과 이민종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장단점과 효과,영향 등을 논의했다.

발의를 준비 중인 L의원의 입안 계획은 ‘모델 케이스’에 가깝다.“법안은 밝힐 수 없지만 4단계로 준비할 계획이다.법안의 타당성·보편성 조사를 거쳐 외국의 입법 사례와 현지 이해집단의 상관관계 등 조사,국내 당사자들과의 워크숍,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 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예정인데 비용은 3000만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이종수 박지연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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