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친일법 10일 처리”…극한 대립 가능성
수정 2004-09-04 10:21
입력 2004-09-04 00:00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이날 서울신문이 입수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내부문건에 따르면,‘9월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법안’으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재래시장육성특별법,국회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8일로 예정된 행자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외에도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 실명투표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에도 반대하고 있어 다음주부터 이들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정부가 조속 처리를 요청한 정부발의 법안’ 16개도 명기돼 있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290개 법안 가운데 ‘우선순위’로 꼽은 16개 법안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부활 및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거액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정부에 내역을 통보토록 의무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역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민감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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