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 규명’ 급피치…‘일제이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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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3 07:38
입력 2004-09-03 00:00
열린우리당은 친일·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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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오른쪽)원내대표와 홍재…
열린우리당 천정배(오른쪽)원내대표와 홍재… 열린우리당 천정배(오른쪽)원내대표와 홍재형(가운데) 정책위원장,강창일(왼쪽)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제출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은 특히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 중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23일 전에 처리하기 위해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빠르면 3일 ‘추가 안건 상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난 3월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안이 당시 법사위 소속의 일부 수구적인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누더기 법안이 됐다.”면서 “법안을 올바르게 해 발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행자위 소속 박기춘 의원은 “친일진상규명특벌법 개정안이 행자위에 지난 7월19일 회부됐으나 한나라당과의 협의가 안돼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행자위에 회부된 지 15일이 넘은 만큼 ‘추가 안건 상정 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자위의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 14명이 찬성하므로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여야 의원 171명이 서명·발의한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은 문제”라며 “‘누더기 법’ 통과 때 국민들에게 꼭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3일 전에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 TF팀 간사인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정리와 청산은 17대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민족적 과제”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하면,민주주의 철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친일행위 조사대상은 3000∼5000명 수준”이라며 “10만∼2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은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TF팀은 좌파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와 역사학계 등에 진상조사를 맡기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23일까지 발의키로 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경우 장준하씨 의문사 사건,인혁당 사건,KAL기 폭파사건 등 일제 이후 규명·청산·재평가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화해미래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와 역사적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과 진상조사만 하고 역사적 평가 ‘과거사재단’(가칭)에 맡기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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