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전원위원회 구성 어떻게
수정 2004-08-25 00:00
입력 2004-08-25 00:00
전원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4명,국회가 정당별로 4명,대법원이 3명을 추천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 김창국 위원장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박경서(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상임위원,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비상임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천했다.이흥록(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대표 변호사) 비상임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았다.
국회추천 몫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덕현(여성변호사회장) 비상임위원과 민주당 추천 김만흠(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비상임위원,열린우리당 추천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상임위원이다.한나라당 추천 몫 한 자리는 비어 있다.
이밖에 김오섭(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상임위원과 신동운(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비상임위원,조미경(아주대 법학부 교수) 비상임위원은 대법원의 추천을 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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