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편법신고 조장 파문
수정 2004-06-12 00:00
입력 2004-06-12 00:00
그러나 선관위측은 후보들이나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획사측이 낸 선거비용 관련서류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액수를 낮출 것을 유도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홍보비 보전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상당수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총액제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선거기획사간 거래 내역을 확인해놓고도 별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홍보비 축소 신고를 조장하는 것”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홍보비용으로 6500만원을 신고했는데 선관위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신고하게 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홍보비의 일부를 줄여 다시 신고했다.”면서 “법정 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홍보비를 신고한 후보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 신고한 후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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