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방위조약 손대지 않는다
수정 2004-06-07 07:49
입력 2004-06-07 00:00
●같은 조항에,각기 다른 해석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모두 6개항으로 간단하다.여기에 “상대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가 아니면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게 아니다.”는 미측 양해 사항이 첨가돼 있다.1조는 무력 분쟁에 대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유엔의 목적이나 유엔에 대해 무력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다.2조는 상대국의 정치적 독립이 무력공격 위협을 받을 때 서로 협의하고,당사국은 단독으로나,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해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이를 협의와 합의에 의해 취한다고 돼 있다.이에 대해 미군관련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미국이 (위협에 대한) 판단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단독으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상호 협의하도록만 돼 있어 유사시(북한의 침략)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아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개입적 한·미동맹에 대비해 동북아 안정군으로서의 역할 범위를 조약 속에 투명하게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편다.
●정부 입장은 ‘NO’
정부는 조약에 이미 태평양에 대한 안보 범위까지 담겨 있고,이 조약 자체가 방어적인 성격의 포괄적 조약이므로 손을 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조약은 그대로 두고,하위 법체계를 통해 새롭게 변하는 상황들을 융통성 있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미·일의 경우도 조약이 아닌,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군사동맹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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