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비 月2000원 낸다
수정 2004-05-21 00:00
입력 2004-05-21 00:00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평당원 자격을 갖는 것은 헌정 사상 드문 사례다.지난 정권 말기에 측근 비리로 위기에 처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면서 평당원이 됐지만 자발적인 ‘강등’은 아니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여당 총재를 겸하면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당사와 국회에 ‘총재실’이란 간판이 달린 커다란 방을 별도로 가졌고,현역 의원을 ‘총재 비서실장’으로 썼다.
반면 ‘평당원 노무현’은 공식적으론 특권을 갖지 않는다.공천권이나 당직 인사권은 물론 당사나 국회에 방도 없다.오히려 매달 당비 2000원을 내는 ‘의무’를 진다.당의 공직후보 선출 때 투표권을 갖는 대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실제 당내 위상은 과거 대통령에 결코 못지 않을 것 같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수시로 각종 현안을 보고하는 등 사실상 총재 예우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공천이나 인사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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