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끝내 눈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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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1 00:00
입력 2004-04-21 00:00
20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에서 최도술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반면 안희정씨는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반박,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씨는 소추위원측의 신문에 끝내 눈물을 흘렸다.그는 “대통령은 10여년간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젊은 참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끌어와 조직을 운영해야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이어 “어떤 이유로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점을 반성한다.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 숙였다.그러나 그는 “사자가 배고플 때만 먹이를 찾듯 반드시 필요한 자금만 모금했고,쌓아 두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다.”면서 “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지만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수천 빚 변제 과정에서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매매할 때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소추위원측의 추궁에 안씨는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보고한 적도,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그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노 후보를 흔들지 않았다면 우리도 편하게 당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했을 것”이라며 어려웠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소추위원측은 “중앙당 조직과 상관없이 참모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모금한 것은 대선 후보가 ‘대규모 비리집단’을 이끈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증언대에 선 최도술씨는 “증언할 내용을 현재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 법률에 보장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돌발 상황에 부딪힌 재판부와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탄핵이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증언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궁했지만 최씨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재판부는 30분 휴정한 뒤 최씨에게 재차 증언을 요구했으나 반응하지 않자 “정당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했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신문을 중단했다.탄핵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관들도 직접 안씨를 심문했는데 특히 권성 재판관은 당선 전후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져 관심을 끌었다.



권 재판관은 “증인이 장수천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지난 98년 10월부터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실제 운영자가 노 대통령이고 그 이후는 증인이 운영자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구혜영 정은주기자 koohy@˝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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