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 위반 결정과정 문제” 일부 선관위원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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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9 00:00
입력 2004-03-19 00:00
박관용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대리투표 논란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한번도 의장석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195명 투표인 명부에는 포함됐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박 의장이 의장석에서 195명중 한 명으로 탄핵소추안 찬·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장석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대리인을 통해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은 뒤 투표함에 넣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면서 “그날도 그렇게 투표했다.”고 대리투표 주장을 부인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밖에 ▲야당 의원들이 투표 의사를 밝힌 김원기 고문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점 ▲기표소 천을 걷은 채 공개투표를 한 점 ▲‘자업자득’ 발언 등 국회의장의 불공정한 의사진행 등이 국회법 위반 사례라고 주장하고 이들 사례에 대한 의원들의 진술서와 현장 채증 비디오 등을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임재경 중앙선관위원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1일 개최된 소위 회의에선 노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았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틀 뒤 열린 전체회의서 소위 합의내용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결정내용 또한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이에 선관위측은 “1일 소위는 정식회의보다는 설명회 성격으로 시간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3-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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