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 憲裁 첫 전원회의] 盧 변호인단 의견서
수정 2004-03-19 00:00
입력 2004-03-19 00:00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돼선 안 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의 불출석’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대통령이 헌재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 때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법에 규정된 ‘당사자’라는 용어는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당사자의 출석이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의견서를 제출한 하경철 변호사는 “굳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또 헌재가 오는 30일을 첫 변론기일로 정한 데 대해 “대리인단은 이날 참석할 계획이지만 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일단 소환 통보가 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2004-03-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