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대통령 ‘제재’ 파문
수정 2004-03-04 00:00
입력 2004-03-04 00:00
유지담(맨앞) 중앙선관위원장이 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관권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
이에 따라 정치권은 ‘관권 선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은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전례없이 6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다.그만큼 고심했다는 방증이다.선관위원들 사이에는 이번만큼은 ‘공명선거 협조요청’ 정도로 야당의 ‘노여움’을 달랠 수 없다는 인식이 어느정도 공유된 듯했다.
국회가 유지담 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의결하고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바짝 긴장한 눈치였다.공명선거 협조요청은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로,선관위의 ‘단골 메뉴’였다.선관위는 지난해 12월30일 16대 대선 1주년 행사인 ‘리멤버 1219’에서 노 대통령이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내렸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발표문이 공개된 직후 당장 여야 모두가 비난을 했다.‘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이라는 처분은 공명선거 협조요청,주의,경고 등 9가지로 분류해놓은 선관위 내규에는 없는 것이다.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상 ‘경고성 촉구’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처벌이 뒤따르는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처벌규정이 없는 선거법 9조에 대해서만 ‘유죄’판정을 내린 게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또다시 중립의무규정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선관위의 발표문은 분분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은 그 전후 문맥과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목이 사전선거운동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법을 판정한 것도 처음이었듯이 회의 시간도 선관위 역사상 가장 긴 6시간30분을 기록했다.결론만 발표하지 않고 소수 의견을 함께 공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위원들은 회의 초반 문제가 된 노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비디오를 먼저 시청한 뒤 토론에 들어갔다.일부 위원들간에 의견이 대립하면서 이따금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김영신 위원은 “선거법 위반사례나 판례,관련 조문,역대 선관위 유권해석 등을 각각 수십가지 뒤지느라 회의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4-03-0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