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최소45명 나온다
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국회 정개특위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합의,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여성의 정계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여성후보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구제도다.이에 따라 17·18대 총선에서는 기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273명 외에 여성전용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26명이 추가돼 의원정수는 모두 299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전체 비례대표 숫자는 36∼40명에서 여야간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그중 절반이 여성에 배당된다면 여성의원이 최소 45명선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투표,비례대표 선출 정당투표와 함께 여성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별도의 투표까지 하게 됨으로써 1인 3표씩을 행사하게 된다.여성전용 광역선거구는 인구 대비 광역시·도별로 획정토록 했다.이 경우 서울·경기 각 5곳,부산·경남 각 2곳 등이며 나머지 광역 시·도는 각 1곳씩이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의 피선거권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에 따른 남성 후보자들의 반발 등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법안의 정개특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특정 광역시·도에 출마한 뒤 전원 낙선할 경우 석패율을 적용,득표율에서 당선자와 가장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이 37석으로 확정될 경우,최대 7석까지 석패율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동일순번 배정자들은 같은 광역시·도에 출마해야 하며 전원 낙선할 경우에만 석패율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비례대표 여성몫 50%와 관련해서는 특정 순번을 전원 여성으로 배정할 때만 석패율을 적용토록 했다.가령,특정정당이 비례대표 1번에 여성 3명을 배정한 뒤 특정 광역시·도에 출마토록 해 전원 낙선할 경우,당선자 득표수 기준 낙선자 득표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된다.이 경우 순수 여성으로만 배정해야 비례대표 1번이 여성몫 50%에 포함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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