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합의 안팎
수정 2004-02-10 00:00
입력 2004-02-10 00:00
오정식 기자 oosing@
한나라당은 “적어도 순증 7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열린우리당은 최대 2개까지로 맞서고 있다.적게 늘릴수록 4개 이상의 군이 한개 선거구를 이뤄야 하는 농·어촌 지역이 많아진다.해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지역구를 늘린 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하므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예상된다.정개특위가 의원정수(273명)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결국에는 의원정수가 약간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지난 15대 국회 말 총무들이 합의하고 각당이 승인을 한 선거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거부되고 원안이 통과됐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선거법 통과 여부는 예측이 쉽지 않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게 눈에 띈다.상위 50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실으려면 실명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편 정개특위는 논란이 됐던 다른 여러 문제들을 뒤로 미뤘다.선거권 연령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선출직공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문제,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 조정문제 등 선거판도를 뒤바꿀 만한 조항들도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다.
대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및 명함배포,e메일 발송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폐지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금지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등은 합의를 도출했다.하지만 이 조항들 가운데 일부는 법사위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지운기자 jj@˝
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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