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매입 땅 19% 초과 점유 취득시효 인정된 사찰
수정 2017-09-21 17:57
입력 2017-09-21 17:34
법원은 A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의 19%밖에 초과하지 않는 점, A 사찰이 매매로서 취득해 자주점유인 점 등을 고려했다. A 사찰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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