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이혼시 친양자 파양…법원 “학대 외 불허”
수정 2017-06-15 17:58
입력 2017-06-15 17:58
C씨는 D씨와 이혼한 마당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E양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C씨는 법원에 E양에 대한 파양을 청구했다. 법원은 친양자 파양은 친양자를 학대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며 C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양과 파양 청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7-06-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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