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조덕현 기자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모두 8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삼풍백화점은 사망 502명, 부상 938명 등 1440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당시 69억 49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나중에 구상권이 행사돼 지급됐던 예산의 상당액은 회수할 수 있었다.
2000년 강원도 고성·강릉·삼척·동해시 일원에 일어난 동해안 산불과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지난해 강원도 양양 화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됐다. 고성 등 동해안 산불지역에는 659억원,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대구에는 1605억원, 양양에는 243억원이 각각 지원됐다.4건의 자연재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다. 인적 재난에 그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20002년 태풍 루사 때부터 자연재난까지 확대됐다.
자연재난은 금액부터 인적 재난보다 훨씬 크다. 루사 때 강원도 등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 모두 7조 1452억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2003년 매미 때는 6조 3922억원,2004년 3월 중부지역의 폭설 때는 882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연말 호남 등지의 폭설 때도 3642억원(2005년 12월 29일 현재)의 피해를 냈다.
●지원기준도 공공시설 복구 중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부터 제도를 바꾸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의 경우,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과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바꾸었다.
또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피해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지원기준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유재산 보상에 치중하던 것을 공공시설 복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