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다큐] 희망이 있다, 아픔을 잊다, 새 삶을 잇다
손형준 기자
수정 2015-12-20 20:00
입력 2015-12-20 17:26
발목 잃은 김하사가 점프까지 했던 그 곳 ‘중앙보훈병원’
지난 2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오른쪽 발목 절단 부상을 입은 육군 1사단 소속 김정원 하사가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이다. 의족 착용 사실을 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 하사는 단거리달리기에 이어 힘차게 점프까지 해 보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수많은 언론 매체가 이 소식을 앞다퉈 전한 후 김 하사의 재활치료를 담당한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료,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총 5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보훈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1400개의 병상에 최첨단 치료 장비를 갖춘 30개 진료과와 다양한 전문센터 및 클리닉이 있다. 다른 종합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평균 5000명, 월평균 10만명의 환자가 중앙보훈병원을 찾고 있다.
보훈병원은 보훈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이는 오해다. 보훈 대상자와 달리 진료비 전액, 일부 면제 등의 혜택만 없을 뿐 일반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의무사령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역 군인들에게도 재활치료와 의족 등의 보장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환자 중 참전 용사 등 군 출신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들이 주로 앓는 질환에 대한 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재활치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청각장애, 장애인 보조기구 분야는 단연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중 김 하사의 재활치료와 의족 서비스를 담당한 재활센터와 보장구센터는 보훈 대상자는 물론 일반인 환자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운동치료, 온열치료, 뇌 질환자와 척수 손상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재활치료에 더해 선진 재활 시스템으로 꼽히는 보행재활로봇과 수중트레드밀(러닝머신)을 갖춘 수중운동풀을 도입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로봇치료실에서 만난 오창주(35)씨는 군 복무 중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 후 보행이 쉽지 않았다. 일반 보행치료와 로봇치료를 병행하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오씨는 “그동안 절뚝거리던 걸음걸이가 로봇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자연스러워졌다”며 밝은 표정으로 만족감을 표했다.
●집단운동치료 운영 치료 효과 극대화
재활센터는 타 병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재활 프로그램인 집단운동치료도 운영 중이다. 여럿이 함께 모여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는 이 치료는 옆 사람과의 상호 자극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환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모두 높다. 좋은 재활 프로그램이지만 의료수가가 낮은 탓에 일반 병원에서는 운영이 쉽지 않다. 보훈병원이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아쉽게도 집단운동치료에는 감면 혜택이 없는 일반인 환자는 참가할 수 없다. 재활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 환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재활치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 중 장애를 가진 환자라면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를 찾아가 보자.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장구센터는 국내 최고의 장애 보조기구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 년 경력의 의지보조기기사들이 잃어버린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의수와 의족, 의안, 보청기, 척추보조기 등 51종의 보장구를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를 받은 고체형 실리콘 의수는 보장구센터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피부색과 모양이 얼핏 보면 실제 손과 구별하기 힘들 만큼 흡사하다. 기술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파키스탄 등 해외에서도 장애인들이 의수와 의족 등의 보장구를 맞추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의지협회에서 견학을 올 만큼 국내외에서 두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참고로 보훈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서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거주 자치구에서 최대 10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글 사진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5-1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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