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검사가 자백 강요”…법원 “검찰이 유도한 신문조서 증거 안 된다”
나상현 기자
수정 2018-10-22 22:09
입력 2018-10-22 21:44
절차 문제로 증거인정 안 한 이례적 재판
서씨는 건설현장 인부들과 주민들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책임을 덮어쓰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사는 서씨와 함께 시위에 나선 주민 여러 명을 고소했지만, 검사는 비대위원장인 서씨에게 대표로 책임지라는 식으로 추궁했다고 서씨 측은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인 배영근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사건 주임검사는 서씨에게 “여기 관계돼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 버리면 이게 과연 옳겠느냐”거나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수사는 뭐 하러 하겠느냐”며 서씨가 업무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요구했다. 더구나 변호인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받기 시작한 조사였기 때문에 서씨는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서씨 측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서씨 측이 이 같은 검찰 자백조서 작성 경위를 호소하자 재판부는 ‘임의성(자발적 자백)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성 ▲실질적 진정성 ▲임의성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소송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고문·강압·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술하거나, 변호인 참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위협한 정황을 문제 삼은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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