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개헌논란… 외국 정치구조는
이종락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프랑스·핀란드 ‘이원집정제’ 영국·독일 ‘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 형태다. 프랑스를 비롯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이 채택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대통령 선출 방식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일류 국가로 부상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전파시켰다. 대통령과 의회 간의 독립, 대통령 직선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겸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운용 중이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을 결합시킨 내각과 의회 간의 상호 의존 및 견제 관계, 의원과 내각 간의 겸직 허용, 의회 다수파의 의사에 따른 총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유럽지역이나 영연방 또는 전통적인 군주제 국가들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 이준일 법학과 교수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은 외국 선진국들의 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세대까지 고려하는 측면에서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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