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과”… 31년 만에 진상 규명 팔 걷은 부산시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2-18 00:38
입력 2019-02-17 17:56
[공권력 피해자들] 오거돈 시장, 전담팀 꾸려 조사 착수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소재지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시가 복지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오 시장도 이점을 통감하고 지난해 9월 16일 사건발생 후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 앞에 사과했다.
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운영 기간이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75년부터 1987년까지였고, 지난 23년간 당시 집권 여당 출신이 줄곧 부산시장 이어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은 가해자인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인권 유린”이라면서 “행정청이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시 제공
시는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생존자가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연락이 닿는 피해자는 250여명이다. 피해자들 대부분 하루에도 몇 번씩 악몽 같았던 형제복지원 트라우마에 허덕인다. 상당수는 중증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지역 복지시설에서 내무부 훈령 410호(87년 폐지)에 따라 부랑인 단속이란 명분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두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일삼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을 말한다. 당시 사망자 수만 531명(법인 측 주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는 더 많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 들어가면 집단생활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저항하면 굶기고 폭행 등으로 숨지면 암매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도 자행됐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제공
한씨 등 피해자들은 2016년 9월 17일부터 430일 넘게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이 국회를 떠돌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장인 김용원 변호사는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등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0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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