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 어려움 겪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신청하세요
한지은 기자
수정 2024-08-12 11:00
입력 2024-08-12 11:00
그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일어서야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이란 더 가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가까이(46.5%) 달했습니다.
보호 종료 뒤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도 19.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가 재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군·구는 해당 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선정이 되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