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음식점 카드깡 성행] 매출 절반 카드깡 순이익 6억 일식집 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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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1억9600만원 → 9100만원 납부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들이 카드깡 업체와 결탁한 데에는 ‘탈세’가 자리잡고 있다.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등은 이익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기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불법 카드깡을 일삼고 있었다. 이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조”라며 윈-윈 관계임을 숨기지 않았다.

현 세법상 소득세는 연 ‘순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1200만원 이하일 경우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이다. 사업주들은 “100만~200만원 적고 많음에 따라 적용 세율의 차이가 크다.”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카드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G일식집이 ‘카드깡’을 통해 매출액을 줄인 케이스를 보자.

G일식집은 월평균 1억원, 연 평균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직원 20명 인건비(4000만원 이상), 재료구입비 등 제경비를 제하더라도 월 평균 순수입이 5000만여원, 즉 연 평균 6억여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가운데 8800만원을 넘는 5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5%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 일식집은 매월 5000여만원을 카드깡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를 누락했다. 따라서 순수입이 3억원이 되므로 최고 세율인 35%를 적용받는 금액은 2억 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할 때 6억원에 대한 세금은 1억 9600만원인 반면 3억원의 세금은 9100만원이 된다. 결국 1억 500만원을 탈세하게 된다. 하지만 12억원인 순수입을 6억원으로 줄였다고 가정하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세금이 4억 6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줄어든다. 감소분만큼 탈세하는 셈이 된다.

경기 안산시 A주점 대표 P씨는 “100만원 벌면 40만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면서 “현 세금 구조 아래에서는 카드깡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P씨는 지난해 3월부터 카드깡을 통해 매월 1000만원을 탈루했다. 유흥주점의 99%가 카드깡을 한다는 카드깡 업체와 전문적으로 카드깡을 단속하는 카드사 관계자의 분석에 설득력이 있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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