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중고차시장 대해부] (4·끝) 대안 찾기 전문가 3인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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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1 00:44
입력 2009-07-31 00:00

“연식·주행거리 따져 표준가 정해야”

‘중고차 시장 대해부’ 시리즈 마지막으로 중고차 시장과 중고부품·폐차 업계에서 벌어지는 ‘법 따로 현실 따로’에 대한 대안을 들어봤다.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명한 시장’ 조성을 꼽았다. 방법상 이견도 노출됐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이맹춘 사무관,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 현직 딜러 A씨(본인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가 인터뷰에 응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상과 딜러들의 이중계약서가 탈세로 이어지는데.

-김필수 교수(이하 김) 위장 당사자거래(※딜러가 차주에게서 차를 매입한 뒤 상사이전을 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되파는 것)를 근절해야 탈세를 잡을 수 있다. 사업자거래 때 이뤄지는 이중계약서만 단속하면 다들 위장 거래로 빠져나간다. 또한 위장 거래 업자들은 중간에서 돈만 챙기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차에 이상이 생겨도 구매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공인 딜러’를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맹춘 사무관(이하 이) 이면계약서 작성은 이번 보도로 알게 됐다. 국세청, 행안부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딜러 A씨(이하 딜러) 이중계약서 작성은 관행적으로 해왔다. 다들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고, 탈세에 대한 죄의식도 없었다. 유령업체를 통한 불법 카드 결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중고차 업계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겠느냐. 이쪽의 관행만 지적하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한 해 200만대에 달하는 중고차 성능점검을 고작 300명의 점검요원들이 하고 있다. 점검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점검요원을 3000~500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일부 지정 정비업체들이 매매업자와 결탁하거나 매매업자 본인이 친·인척 명의로 정비업체를 등록,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은 장당 5000원에 기록부를 발급하고, 보증도 안 해준다. 정부는 업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폐쇄회로(CC)TV 등 성능 점검 과정을 녹화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업체만 지정해야 한다.

-이 점검 항목이 단순화돼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원동기 내에 냉각수량 및 누수 등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항목들을 더욱 세분화해 업계의 잘못된 행태나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현재 분기별 1회 실시하는 단속도 재검토해 점검 항목이나 내용을 더 강화하겠다.

-딜러 과거 딜러들이 차도 보지 않고 대충 작성할 때보다는 나아졌다. 법도 강화됐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도 10~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로봇’을 통한 과학적 점검도 고려해볼 만하다.

→법으로 판매금지된 폐차 부품이 중고차 시장 등에 유통되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김 현재로선 판매금지 부품을 사용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폐차 부품 활용을 감독하고 안정성을 보증해줄 인증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신문 보도 전까진 법적으로 판매금지된 폐차 부품이 유통되거나 폐차가 통째로 팔린다는 것을 몰랐다. 각 지방자치단체 단속 때도 적발 사항이 없었다. 향후 각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

-딜러 법으로 판매금지된 부품 등 폐차 부품을 쓴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품을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쓰겠느냐. 지자체에서 단속했다는 말은 지금껏 들은 적이 없다.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믿고 사고팔 수 있는 중고차 기준 가격은 못 정하나.

-김 일본은 차종, 연식, 주행거리, 지역, 환율, 부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를 토대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여러 딜러가 한 차를 보더라도 가격이 똑같다.

-이 중고차 매매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구매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살 것이고, 비싸다면 사지 않을 것이다.

-딜러 중고차 가격 책정 기준이 없다. 같은 차라도 딜러들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다. 이를 통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딜러들을 교육한다면 구매자도 속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제도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국내 다른 물품은 매매와 매매알선이 구분돼 있다. 그런데 중고차 거래만 법적으로 이들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법상 매매와 알선은 중고차매매상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업자들은 매매와 알선을 분리하면 옥션, G마켓 등 큰 중개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사반대한다. 이를 분리해 판매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

-이 오프라인 시장은 법적 정비가 잘 돼 있다. 문제는 온라인이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못했다. 현재 인터넷 광고 때 자동차나 판매자 정보를 게재하거나 위반시 처벌 조항 등을 마련하고 있다.

-딜러 매매단지의 호객행위가 극심한데 이를 막을 법이나 제도가 없다. 호객행위가 치열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허위매물을 올릴 수밖에 없고 거래도 불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중고차 매매가 투명해질 것이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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