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중고차시장 대해부] (4·끝) 대안 찾기 전문가 3인의 제언
수정 2009-07-31 00:44
입력 2009-07-31 00:00
“연식·주행거리 따져 표준가 정해야”
→중고자동차 매매상과 딜러들의 이중계약서가 탈세로 이어지는데.
-김필수 교수(이하 김) 위장 당사자거래(※딜러가 차주에게서 차를 매입한 뒤 상사이전을 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되파는 것)를 근절해야 탈세를 잡을 수 있다. 사업자거래 때 이뤄지는 이중계약서만 단속하면 다들 위장 거래로 빠져나간다. 또한 위장 거래 업자들은 중간에서 돈만 챙기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차에 이상이 생겨도 구매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공인 딜러’를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맹춘 사무관(이하 이) 이면계약서 작성은 이번 보도로 알게 됐다. 국세청, 행안부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딜러 A씨(이하 딜러) 이중계약서 작성은 관행적으로 해왔다. 다들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고, 탈세에 대한 죄의식도 없었다. 유령업체를 통한 불법 카드 결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중고차 업계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겠느냐. 이쪽의 관행만 지적하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한 해 200만대에 달하는 중고차 성능점검을 고작 300명의 점검요원들이 하고 있다. 점검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점검요원을 3000~500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일부 지정 정비업체들이 매매업자와 결탁하거나 매매업자 본인이 친·인척 명의로 정비업체를 등록,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은 장당 5000원에 기록부를 발급하고, 보증도 안 해준다. 정부는 업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폐쇄회로(CC)TV 등 성능 점검 과정을 녹화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업체만 지정해야 한다.
-이 점검 항목이 단순화돼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원동기 내에 냉각수량 및 누수 등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항목들을 더욱 세분화해 업계의 잘못된 행태나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현재 분기별 1회 실시하는 단속도 재검토해 점검 항목이나 내용을 더 강화하겠다.
-딜러 과거 딜러들이 차도 보지 않고 대충 작성할 때보다는 나아졌다. 법도 강화됐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도 10~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로봇’을 통한 과학적 점검도 고려해볼 만하다.
→법으로 판매금지된 폐차 부품이 중고차 시장 등에 유통되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김 현재로선 판매금지 부품을 사용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폐차 부품 활용을 감독하고 안정성을 보증해줄 인증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신문 보도 전까진 법적으로 판매금지된 폐차 부품이 유통되거나 폐차가 통째로 팔린다는 것을 몰랐다. 각 지방자치단체 단속 때도 적발 사항이 없었다. 향후 각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
-딜러 법으로 판매금지된 부품 등 폐차 부품을 쓴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품을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쓰겠느냐. 지자체에서 단속했다는 말은 지금껏 들은 적이 없다.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믿고 사고팔 수 있는 중고차 기준 가격은 못 정하나.
-김 일본은 차종, 연식, 주행거리, 지역, 환율, 부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를 토대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여러 딜러가 한 차를 보더라도 가격이 똑같다.
-이 중고차 매매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구매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살 것이고, 비싸다면 사지 않을 것이다.
-딜러 중고차 가격 책정 기준이 없다. 같은 차라도 딜러들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다. 이를 통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딜러들을 교육한다면 구매자도 속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제도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국내 다른 물품은 매매와 매매알선이 구분돼 있다. 그런데 중고차 거래만 법적으로 이들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법상 매매와 알선은 중고차매매상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업자들은 매매와 알선을 분리하면 옥션, G마켓 등 큰 중개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사반대한다. 이를 분리해 판매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
-이 오프라인 시장은 법적 정비가 잘 돼 있다. 문제는 온라인이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못했다. 현재 인터넷 광고 때 자동차나 판매자 정보를 게재하거나 위반시 처벌 조항 등을 마련하고 있다.
-딜러 매매단지의 호객행위가 극심한데 이를 막을 법이나 제도가 없다. 호객행위가 치열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허위매물을 올릴 수밖에 없고 거래도 불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중고차 매매가 투명해질 것이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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