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중고차 대해부] 행정처분 12.3% 불과…처벌도 솜방망이
수정 2009-07-29 00:58
입력 2009-07-29 00:00
한 담당 공무원은 “중고차 피해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판매자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혜리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중고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단속의지 실종과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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