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학원비 대해부] 초과징수 2541곳 중 등록말소 4곳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29 00:40
입력 2009-06-29 00:00
수강료를 신고 금액보다 높게 받은 학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학원들은 적발되더라도 학원 문을 닫는 등록말소는 거의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수강료를 올려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11개 교육청을 상대로 2006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수강료 초과징수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검 학원 1만 5753개 중 16.1%인 2541개 학원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북부·동부·남부·성동·강동·성북·동작·중부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이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8개 교육청은 모두 765개의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은 4곳에 불과했다. 등록말소 전 단계인 ‘교습정지’는 27건이었고, 학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정명령(430건)’과 ‘경고(304건)’가 행정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치동과 목동이 있는 강남과 강서교육청은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사교육 특구인 노원구 중계동을 관할하는 북부교육청의 경우 2006년부터 올 3월31일까지 2355개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177개(7.5%)학원을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했다. 하지만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소된 학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발된 학원 중 169개(95.4%)학원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학원이 적정 수강료보다 100% 이상의 수강료를 받더라도 경고에 해당하는 벌점 20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등록말소(벌점 66점 이상)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또한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 적발된 학원은 벌점이 소멸되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수강료를 올려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학원비를 잡기 위해서 학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6-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