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학원비 대해부] 초과징수 2541곳 중 등록말소 4곳뿐
수정 2009-06-29 00:40
입력 2009-06-29 00:00
사교육 특구인 노원구 중계동을 관할하는 북부교육청의 경우 2006년부터 올 3월31일까지 2355개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177개(7.5%)학원을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했다. 하지만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소된 학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발된 학원 중 169개(95.4%)학원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학원이 적정 수강료보다 100% 이상의 수강료를 받더라도 경고에 해당하는 벌점 20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등록말소(벌점 66점 이상)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또한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 적발된 학원은 벌점이 소멸되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수강료를 올려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학원비를 잡기 위해서 학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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