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사회를 바꾸지만 걸림돌 만만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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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에 반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추진 중인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동의한 청구인단은 10만명을 넘었다. 민변은 5일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대한 사정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고시연기로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 공익소송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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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민변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주최로 열린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민변 제공
지난달 29일 민변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주최로 열린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민변 제공


공익소송이란 청소년이나 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불평등 해소와 인권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소송이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나 유사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며 정부 정책을 바꾸는 효과도 있다.

2000년 결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위헌소송 제기 등 공익소송을 통해 2005년 5월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호적등본제도가 가족등록부로 대치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위헌소송도 그 결과에 따라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소송은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결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강신하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단체 주도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와 전문가 등이 결합한 형태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공익소송은 민변과 공익로펌인 공감이 주로 맡고 있다.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YMCA,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어려움 많아…“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공익소송 활성화에 장애요인도 적지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위한 원천정보 확보,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과 정리, 재정확보와 소송기간 등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적한다.

최영동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구에서 소음피해와 관련한 공익소송을 하려 했지만 소음 정도를 측정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 소송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환경침해나 소비자피해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건 알아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국가나 기업이 가진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씩 걸리는 소송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문제는 고질적인 어려움이다. 추선희 서울YMCA 간사는 “2001년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한 공익소송 당시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 3525명의 개인별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려 이 기간동안 업무마비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소송비용에 대해 “참가인단에게는 인지대 정도만 받고 변호사들의 무보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헌신에 의존한다.”면서 “공익소송 참여변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소장을 그대로 복사해 소송 걸면 승소하는 구조”라면서 “현재로선 앞장서서 공익소송에 나서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소송 활성화 대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꼽았다. 최 변호사는 이와 관련,“피해자를 일일이 모집하지 않아도 승소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 미쳐 공익소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간사는 “공익소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기업도 소비자를 더 염두에 두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원고적격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환경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오염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는데, 이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구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면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에게 직접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원고적격 확대에 반대하는건 아니다.”면서 “현재 관련 학자들에게 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로펌 활성화도 대안으로 강조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미국처럼 환경, 에너지 등 전문분야별 공익로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공익로펌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유일하다.

●“법 만능 태도 경계”

공익소송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모든 사회공익활동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시킨 다음에 공익소송을 내면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화가 가능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소송부터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운동 자체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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