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당황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라
강국진 기자
수정 2008-04-02 00:00
입력 2008-04-02 00:00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면서 “현금지급기를 통한 환급금 지급과 예금보호조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는 경우는 일단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다음 114를 통해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문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현금인출기는 인출·해외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 직후 10분 또는 길어도 20분 이내에 해외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현금지급기에서 송금하고 나서 10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송금 직후에 ‘아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그때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와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신상정보를 악용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집주소’ 등 단서가 될 만한 정보들은 함부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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