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양심불량’ 쌍방대리 논란 사라질까?
강국진 기자
수정 2008-03-05 00:00
입력 2008-03-05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쌍방대리 금지 원칙’이다. 변호사윤리장전 17조도 쌍방대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 직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쪽 의뢰인한테서 얻은 정보를 다른 의뢰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등 변호사 윤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쌍방대리는 실제로 발생했고 그 때마다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외로펌도 쌍방대리 금지’ 명문화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바뀐 변호사법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쌍방대리 논란이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일부에선 “쌍방대리는 기존 법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바뀐 변호사법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이건태 법무과장은 “인가받은 법무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합동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쌍방대리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개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뿐 아니라 공동법률사무소도 쌍방대리 금지 대상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윤리 논란 일으키는 쌍방대리
대표적인 쌍방대리 논란 사례는 진로-골드만삭스 사건과 SK-소버린 사건 등이 있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면서도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인 김앤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03년 SK와 소버린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김앤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동시에 소버린의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앤장은 “한차례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했을 뿐 소버린과는 법률자문이나 법률대리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쌍방대리 없어질 것” 기대 커
쌍방대리 금지 규정 강화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법무법인 정민의 이대순 변호사는 “쌍방대리는 명백히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쌍방대리 논란이 있을 경우 해당 변호사가 쌍방대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웠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도 쌍방대리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쌍방대리 금지규정 강화는 결국 김앤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의 공보 관계자는 “김앤장은 법 개정에 적극 찬성했다.”면서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자가 있을 정도로 쌍방대리를 엄격하게 예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진로나 SK 사건 당시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두 사건 모두 변협과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왜 이런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쌍방대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민변의 사법위원장인 민경한 변호사는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사건의 범위를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했어야 했다.”면서 “그 부분에서 향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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