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예비합격자 5년간 3차례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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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기자
수정 2007-09-19 00:00
입력 2007-09-19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로스쿨은 지난 2004년 68개교로 출발, 현재 74개교로 늘었다. 국립 23개, 공립 2개, 사립 49개교로 정원은 5825명이다. 대학별 정원은 도쿄대·와세다대·주오대 등 3개교가 300명, 게이오대가 260명, 교토대와 메이지대가 200명이다.100∼150명인 대학은 14개교,30∼80명이 54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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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제는 2010년까지 구·신사법시험 체제로 이원화된다. 기존의 법대 출신들은 구사법시험을, 로스쿨 과정 수료자는 신사법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2011년부터 로스쿨 수료자 이외에 법조인 지원자는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신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얻는다. 구사법시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신사법시험은 로스쿨 출신과 예비시험 합격자들만이 5년간 3차례에 걸쳐 치를 수 있다. 판사나 검사가 되려면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68개교서 74개교로 늘어… 2011년부터 舊 사법시험 폐지

운영은 법학 이수자와 미이수자로 나뉜다. 선발과정도 다르다. 법학 이수자는 2년 과정을, 미이수자는 3년 과정을 밟아야 한다. 지난해 입학한 5784명 중 법학 미이수자는 28.3%나 됐다. 법학 이수자들도 실력을 다지기 위해 미이수자 과정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33.3%는 사회인 출신이었다.‘로스쿨 붐’임에는 틀림없다.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적성검사 ▲법학 이수자만을 대상으로 법률과목시험 ▲논문 및 자기평가서, 면접 등으로 이뤄졌다. 어학성적의 제출 여부는 로스쿨마다 다르다. 와세다대학의 경우,1차로 적성시험과 신청서, 학부성적, 능력증명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어학능력이나 추천장 등의 제출은 자율이다.2차에서는 면접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검증한다. 최종적으로 1차와 2차를 종합해 합격자를 확정한다. 법학 이수자와 미수자의 구분없이 300명을 뽑고 있다.

교육과정 대학 자율… 판·검사 지원자는 별도 시험 통과해야

교육과정의 운영은 기본적인 지침만 문부과학성령으로 규정하되 나머지는 대학에 맡기고 있다. 로스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법률기본, 실무기초, 기조 법학 및 인접, 첨단 등 4개 과목군에서 93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도쿄대학은 1단위의 경우 매주 1시간,15주를 기준으로 한다. 법학 이수자는 1년을 재학한 것으로 인정,1년차의 필수과목 30단위를 면제해 준다. 또 해당 연차에 단위수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 진급하지 못하는 데다 이수한 과목 역시 무효다.2년 연속 진급하지 못하면 학생 신분도 잃는다.

국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 108만엔(약 870만원) 정도이다. 사립대는 국립대의 1.5배 수준인 150만∼170만엔선이다. 다만 주오대는 200만엔, 니혼대는 300만엔이다.

대학별 평균 교원수는 전임교원 23.5명·실무교원은 7.8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전임교원 3.7명, 실무교원 11.2명이다.



문부성 측은 “대학의 법학부는 법조인 양성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소양 및 지식으로서의 법학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kpark@seoul.co.kr
2007-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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