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7명 출교사태 500일…법정다툼 벌이는 스승과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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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7-08-29 00:00
입력 2007-08-29 00:00
#.8월21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민사법정 562호.

원고측 변호인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보건대 학생들과 고려대의 협의 창구를 마련해줬다면 지난해 4월 교수 감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아닙니다.” (원고들이 앉아 있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피고측 변호인 “원고 측이 자꾸 재판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판사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고들, 자꾸 웃지 마세요. 원고들 태도가 양형에도 고려될 수 있는데 증인 의견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웃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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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사제지간에 법정다툼이 한창이다. 고려대 학생 7명은 지난해 4월 출교처분을 받자 학교를 상대로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이날 법정에서는 2차 심리가 열렸다. 학생들이 다시는 학교에 돌아올 수 없는 고려대 사상 첫 출교조치에 고려대의 교수와 학생들이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만난 것이다. 피고측 증인은 성영신 전 학생처장(심리학과 교수).

학교 측은 교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출교생들이 행정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천막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맞소송인 셈이다.

학생측 “교수 감금 사실과 다르다”

법정 다툼의 쟁점은 출교라는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다. 출교 결정의 발단은 지난해 4월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100여명의 학생들은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에게 총학생회 투표권을 줄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학교에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본관에서 보직교수들과 승강이를 벌였다.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17시간가량 대치했다. 학교측은 이를 ‘교수 감금 사태’로 규정했고, 학생들은 항의시위라고 주장했다.

“충분한 소명기회 없었다”

또다른 쟁점은 징계 과정의 적법성과 형평성이다. 학교 측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교수 감금 사태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소집한다고만 통보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는 이보다 앞선 2월 입학처 점거 시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측 이상준 변호사는 “징계 통보 단계에서 사유를 특정해야 대상자들도 이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학교 측이 입학처 점거 건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과정에서 끼워넣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징계 대상인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는지도 논란거리다. 이 변호사는 “출교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도 없는데 4시간 동안 19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다니, 좀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성 교수는 “소명 시간 부여는 상벌위의 결정이었으며, 충분했다고 본다. 반복되는 답변에 대해서만 소명을 제지했다.”면서 “폭력적인 학생운동에 반대한다는 소회를 밝힌 학생들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답했다.

학교측 “반성한다면 출교처분 재고”

학교 측은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학생들의 진심어린 반성이 출교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교육학과 강선보 교수는 “조정과정에서 이미 재판부에 ‘출교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과를 할 경우 출교 조치를 교육적으로 재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럴 경우 다시 상벌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성하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확답은 못 주지만, 교육적으로 재검토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달 20일 나온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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