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법무법인 ‘무한→유한’ 바뀌면 면세
박지윤 기자
수정 2007-08-22 00:00
입력 2007-08-22 00:00
법인이 조직 성격 전환을 할 때 내야하는 의제배당소득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로펌들이 조직성격 전환을 꺼려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철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상법에는 회사가 조직의 형태만 바꾸고 동일한 회사로 존속하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기로 돼 있다.”면서 “비록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은 변호사법을 따르지만 무한법무법인을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상법에 명시된 동일한 회사가 조직형태만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조직 성격전환의 걸림돌이 해소됐고 법무부는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성격 전환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나 로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A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유한법인으로 바꿀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대차대조표”라면서 “대차대조표에는 매출액이 드러나 있는데 경쟁로펌보다 매출액이 적은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8-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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