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몸통’은 前대법관
박지윤 기자
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대법관 출신 극소수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일반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이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6.6%라고 지적했다. 즉 일반 변호사들이 맡은 상고사건 100건 가운데 40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지도 못하고 기각되지만, 대법관이 변론을 맡은 상고사건은 100건 가운데 6.6건만 기각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이 1990년 이후에 퇴임한 대법관들의 수임사건을 조사한 결과,13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63%가 대법원 상고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 폐해의 핵심인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라면서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배현태 홍보심의관(판사)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중요한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보다 기각률이 낮지 않겠느냐.”면서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건을 많이 맡는 것은 상고사건을 신청한 의뢰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개업 제약´ 추진
이런 논란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통합민주신당의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이나 예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대법원장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관 출신이 예우를 선택하면 무료법률 상담 등 공익활동을 하면서 재직시 급여의 80∼90%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종인 의원도 퇴직한 법관이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이 담당하게 될 사건의 수임을 2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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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기각의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제도에서 형사사건은 제외된다.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7-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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